오늘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날짜, 필요서류,유의사항 및 문의처 순입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해서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 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2. 신청 자격
- 2022년 5월 23일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해당 안됨)
- 2022년에 만 18세 ~ 만 34세인자 (1987.01.01 ~ 2004.12.31)
- 2022년 5월 23일 기준 본인 근로 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 2022년 5월 23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 재산 9억 미만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와 배우자로 한정 (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부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 중 한명이라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는 참여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 모집 인원: 총 7,000명 (가구당 1명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2.6.2(목) ~ 6.24(금) [신청기간에만 접수가능]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다운받기
그 외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실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4.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합니다.
- 선정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 입력후 2022. 11. 4(금)까지 확인가능합니다
※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약정 기간 내 연락두절이나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 포기로 간주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기타 유의사항

6. 문의처
- 궁금한 사항은 하단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바로가기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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