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추경안에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를 위해 총 40조 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보증부 대출 공급 규모를 늘려 영세 소상공인에게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규대출
신규 대출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통해 3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공급합니다.
대환대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총 7.7조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합니다.
저신용자는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하도록 지원해주며,
중신용자의 경우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통해 최대 7% 수준의 대출상품 전환을 지원하기로합니다.(3000만원 한도)
채무조정
채무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서 원금/이자 포함 10조원 수준의 채무를 조정할 예정입니다.(10월 예정)
현재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2020년부터 소상공인의 대출금 원금과 이자상환을 유예해주고있는데, 해당 부분은 9월 종료 예정으로 소상공인 잠재 부실 채무가 70조원을 넘어갈 것이라 예상한다며 채무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 지원
- 경영개선을 위해 해당 전문가의 긴급 경영 컨설팅을 확대합니다.(0.6->0.9만개사, 226->273억)
- 코로나 방역 조치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가게 문을 열수 있도록 신규 5만개사, 500억원의 재도전 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온라인판로 (인터넷몰, 모바일,홈쇼핑) 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합니다.
-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위해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방 지원을 확대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관련
2022년 자녀장려금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