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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4~6월) 손실 보상금 선지급이 신청됩니다.
6/9(목)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하며 신청/약정후 1영업일 이내 100만원이 선지급되며,
첫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9일 4, 9 ▲10일 0, 5 ▲11일 1, 6 ▲12일 2, 7 ▲13일 3, 8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6/ 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금일 밝혔습니다.
이번 선지급은 5월 추가경정 예산결과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대상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포함 61만개사입니다.
신청 일정
6/9(목)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동시분산을 막기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9일 4, 9 ▲10일 0, 5 ▲11일 1, 6 ▲12일 2, 7 ▲13일 3, 8 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4일 이후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
100만원입니다.
절차
신청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약정 완료시 1영업일 이내 100만원 수령가능합니다.
올해 1분기 (1~3월)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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