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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이거나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원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차는 2022.3.14 ~ 2022.3.23일 마감되었으며

2021년의 경우 6월 정도에 2차 공고가 나왔으니, 곧 2차 공고가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수당 신청하기

 

 

지원 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대학(원) 졸업자 중 현재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 : 만 19~34세 (출생일이 1987년 3월 1일 ~ 2003년 3월 31일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 303,435원, 직장가입자 : 272,614원 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26시간 이하나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제외대상 

 

신청 방법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기

 

 

  제출 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의 겨우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 근로자만 제출)

 

 

  신청 절차

    신청-> 서류심사-> 예비선정-> OT 수강-> 약정체결- -> 계좌발급-> 매달 29일 지급-> 1차 설문조사 참여->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청년 활동 박람회-> 2차 설문조사 참여

 

 

  수당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 (계좌이체, 현금인출) : 증빙자료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개별 보관,후 시에서 제출 요청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은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 - 3344

   - 다산 콜센터 : 120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  바로가기

 

 


그외 청년들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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