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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졸업후 2년 이내 (2020년 ~ 2022년)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취업장려금을 진행하고있습니다.

25개 자치구별로 모집, 선정 후 지급하며, 자치구별로 접수일정과 마감현황이 상이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자치구는 양천구,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 이렇게 4군데입니다.

일단, 자치구에 해당되는지부터 체크 후 하단 내용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지원 금액 

  1인당 50만원 (1회, 모바일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접수기간

  양천구 신청: ~ 7/31(일) 18시

  강서구 신청: ~ 6/30(목) 18시

  서초구 신청: ~ 6/30(목) 18시

  강동구 신청: ~ 6/30(목) 18시 

 

지원대상

  만 19~34세 해당 지역구 거주, 최종학력 졸업연도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

    - 출생연도 기준 : 1987.1.1 ~ 2003.12.31년생 해당

    - 졸업연도 기준 : 2020년 , 2021년 , 2022년 해당 [공고일 이전 졸업]

    - 미취업 기준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어도 단기계약근로자는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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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대학(원)생 재학생 및 휴학중인 자

    -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

    - 군복무 중인 자

    - 사업자등록 중인 자

    ->고용노동부 시스템, 국세청홈택스 조회를 거쳐 제외대상 여부 확인

 

  지원내용

     1회 지급 / 1인 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서울페이)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만 사용가능 (사용기한 : 2022년 12월 31일)

 

 신청방법 

    자가체크 -> 거주지 확인-> 개인정보 동의-> 정보기입-> 신청/제출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가입 후 온라인 접수 (방문,우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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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파일 비밀번호 해제 후 제출)

  항목별 제출서류가 여러페이지인 경우 압출파일 또는 스캔본(합본) 업로드 대상

 

  1.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발급일자 표시)

     - 구청 및 동주민센터(무인 민원 발급기 포함) , 정부24 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

     - 최근 5년 이재 주소변동, 변동일자, 변동사유, 병역사항 선택발급 및 제출

     - 초본에 '전입일자' 기재되어야함

 

  초본 발급하러 바로가기

 

 

 2.[필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발급일자 표시)

     - 정부24 및 고용 산재보험 토탈 홈페이지에서 본인 발급

     - '상용근로자'로 가입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해야합니다.

     - 취업한 적 없는 경우 '이력없음'으로 발급됩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바로가기

 

 

   3.[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졸업장/학위증서) 또는 수료/제적증명서 1부

      - 졸업학교 방문하거나 정부 24에서 본인이 발급

      - 졸업(수료/제적)날자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졸업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4.[남성의 경우 필수] 병적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발급일자 표시)  

      - 2022년 기준으로 2004년생부터 병적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 지방병무청, 동 주민센터 (무인 민원 발급기 포함), 정부24에서 본인 발급하시면 됩니다.

 

   5.[해당자 추가서류] 근로 계약서 1부

       - 계약 근로 기간 또는 주당 근로시간이 기재된 해당 사업장 측의 확인(직인,서명 등)이 되어있는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1부 제출

       - 고용보험 가입자 중 단기 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 증명 가능한 서류 미제출시 취업자로 간주되어 선정 어렵습니다.

 

선정 및 발표

     (서초구 기준으로 첨부했습니다)

 

 

참고사항

 부정수급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출서류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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