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기존에는 직접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통해 신청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개편으로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대상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신청 제외 대상
1)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이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나 사립학교,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2)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자
3)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 (공동 격리자, 밀접 접촉 격리자)
신청 기간
격리일 종료 후 (2인 이상 격리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전 확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의 격리 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족 대표 1인이 신청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입니다!
* 격리통지서 / 격리 해체 사실 확인서 서비스 이용방법
1)정부 24 메인 페이지 접속 후 격리통지서(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클릭 후
2)입원/격리 통지서에 신청사항 입력후 민원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1)정부24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2)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를 클릭
3)맞춤안내 조회 클릭 (최초 1회 서비스 이용 동의 필요)
4)조회 결과에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클릭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클릭 후
1) 신청인 정보 작성 완료 -> 다음 클릭
2) 대상자 정보 작성 완료 -> 다음 클릭
3)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동의 후 신청버튼을 클릭해 신청완료합니다.
신청 확인
1) MyGOV->서비스 신청내역->온라인 신청민원 메뉴에서 신청 내역 확인
2) 신청 내역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생활 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 지급계좌는 확인자(격리자) 본인 계좌로 한정
(단 신불자의 경우 가족계좌로, 가족계좌도 힘든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 가능)
* 우편,팩스,이메일 등 비대면 신청의 경우 본인 계좌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