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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기존에는 직접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통해 신청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개편으로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대상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신청 제외 대상

     1)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이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나 사립학교,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2)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자

     3)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 (공동 격리자, 밀접 접촉 격리자)

 

신청 기간

  격리일 종료 후 (2인 이상 격리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전 확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의 격리 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족 대표 1인이 신청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입니다!

 

  * 격리통지서 / 격리 해체 사실 확인서 서비스 이용방법

   1)정부 24 메인 페이지 접속 후 격리통지서(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클릭 후

   2)입원/격리 통지서에 신청사항 입력후 민원신청하기 클릭합니다.

 

격리통지서 신청 바로 가기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1)정부24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2)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를 클릭

  3)맞춤안내 조회 클릭 (최초 1회 서비스 이용 동의 필요)

  4)조회 결과에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클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클릭 후

  1) 신청인 정보 작성 완료 -> 다음 클릭
  2) 대상자 정보 작성 완료 -> 다음 클릭
  3)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동의 후 신청버튼을 클릭해 신청완료합니다.

 

신청 확인

   1) MyGOV->서비스 신청내역->온라인 신청민원 메뉴에서 신청 내역 확인
   2) 신청 내역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생활 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 지급계좌는 확인자(격리자) 본인 계좌로 한정

      (단 신불자의 경우 가족계좌로, 가족계좌도 힘든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 가능)

    * 우편,팩스,이메일 등 비대면 신청의 경우 본인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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